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신)는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부평구을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권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유권자는 모두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평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늦어도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4월 15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4월 2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한편, 재선거시의 부재자투표는 전국단위의 총선거와는 달리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신고인이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용지를 받으면 자택 등 거소지에서 붓뚜껑이나 펜 등으로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선거일인 4월 29일 오후 8시까지 도착 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