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팸메일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스팸메일은 e-메일을 통해 수신자 의지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상업용 광고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스팸메일(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e메일)로 인한 네티즌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고 이같이 강력한 스팸메일 규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내용을 담은 광고 e메일을 발송하면 검찰에 고발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가 일주일에 평균 32건의스팸메일을 받는 등 하루 평균 1억건 이상의 스팸메일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면서 “스팸메일의 허위과장광고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업광고인데도 제목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광고메일을 거부하는 소프트웨어를 속이기 위해 ‘광·고’,‘광∼고’ 등으로 표시한 경우,‘답장’ ‘Re:질문’ 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속이는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공정위는 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소비자의 e-메일 주소를 분명히 밝힌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분량이 많은 광고 메일은 아에 발송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24-Apr-2002',0,'1')gINSERT INTO ien_prompt2 VALUES (74,'최용일','1234','krnews21@hanmail.net','설훈의원 "폭로 경솔했다" 시인','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 씨로부터 윤여준 의원을 통해 2억 5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민주당 薛勳 의원이 23일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지 않은 부분은 경솔했다"고 밝혔다. 薛의원이 테이프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한 발언을 한 것임을 시인한 것임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설의원의 폭로는 DJ식 공작정치"라면서 薛의원과 金대통령 세 아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한편 검찰은 薛의원을 소환해 발언 경위와 진위에 대해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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