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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정동의안 설명
  • 박경신
  • 등록 2009-04-02 0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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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 4월 1일 오후 2시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5+2광역경제권개발계획은 「수도권 과열 팽창·영남 편중· 호남 소외」라는 과거 불균형 발전정책의 부활일 뿐이며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서, 5+2 광역경제권 구분의 기준으로 ‘인구 및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 간 협력의 용이성과 지역정서’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지난 60년간의 인구 증감현황을 보면, ‣ 수도권은 418만(1949) →2,400만(2007)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고, ‣ 충청권도 317만→ 490만명으로 173만명 증가 ‣ 영남권은 634만→1,283만으로 649만명 증가 ‣ 강원도는 113만→150만으로 37만명 증가, ‣ 제주도 역시 25만→56만으로 31만명 증가하였다. 5대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경제권 중 유일하게 호남권만 509만 → 502만으로 7만명 감소했으며 호남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있다. 지난 60년 동안 수도권 팽창과 영남 편중정책의 결과로 재편된 그 인구기준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인 것이다. 김동철 국회의원은 지난 수십년동안 왜곡·편중된 불균형 성장을 바로 잡기는커녕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제도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어떻게 균형발전을 얘기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본 수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부득이 개정해야 한다면, 5대 광역경제권과 3대 특별경제권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동료,선배,수도권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북을 강원ㆍ제주와 같이 특별경제권으로 해달라고 설명하였다.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이라는 목표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본 수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해 줄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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