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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정책' 건설투자 영향 중립적
  • 정혹태
  • 등록 2005-10-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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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시키겠지만 공공부문 중심 공급확대 따라
재정경제부는 8.31부동산정책은 단기적으로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급확대대책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건설투자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2일 국정감사 자료 '부동산 대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 이같이 밝히고, 또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점차 이번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 거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어 다주택 소유자의 매도가 증가하는 경우 오히려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특히 이번 정책에는 등록세.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이번 정책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중심으로 부(-)의 자산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반대로 내집마련비용 절감, 주식시장 등 생산적 부분으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정(+)의 자산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그간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됐던 자산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골고루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주거안정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주택에 과도하게 투입됐던 경제적 자원이 소비.투자 등으로 유도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포함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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