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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유류사고 피해배상 총력 지원
  • 김영태
  • 등록 2009-03-20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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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유출사고로 고통받는 태안군민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안군이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 2007년 겨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진행중인 피해배상 문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민과 정부. 펀드 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군에 따르면 군내 수협과 피해대책위 등 유류사고 관련 피해배상 추진 기관 및 단체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3월 19일 현재 수산 분야 1만 3764건과 비수산(관광) 분야 1만 1719건 등 총 2만 5483건이다. 이 가운데 배상 청구는 수산 분야 890건에 395억 1100만원, 비수산 분야는 2468건에 442억 2400만원 가량 진행된 상태다. 사고 발생 1년이 넘도록 이처럼 피해배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군은 피해지역이 워낙 넓고 유형 역시 다양한데다 배상체계가 복잡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군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다양한 행정지원을 전개해 왔다. 우선 유류피해가 심했던 지역의 굴 양식장 172ha를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철거를 완료했고, 소원 파도리어촌계의 미역 자체철거를 지원해 배상금을 수령토록 지원하는 한편, 겉굴 판매 촉진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내놨다. 또 각 대책위별 피해조사 중간설명회를 개최해 피해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고 선주연합회의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건의 시에도 피해민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지난 2월 유조선측이 낸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군은 피해주민들이 제한채권 신고서를 신고 마감일인 5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군은 5차례에 걸친 교육과 홍보물 배부, 신고서 및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모든 피해민들이 기간내 제한채권 신고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류사고 이후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리비가 집단 폐사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수산 분야 최초로 남면 수협이 83억원에 달하는 피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아직까지도 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맨손어업자 피해배상도 피해 맨손어업자들의 소속 대책위와 선임 서베이어가 다르고, 피해산정기준도 달라 금액 차가 생기는 것 역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은 정부가 국제기금측에 촉구해 조속한 피해사정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 피해대책위 소속 서베이어간 간담회를 통해 산정기준 협의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수산(관광) 분야도 어려움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피해입증 자료가 미비하고 소득액을 축소 신고해 보상액 산정이 곤란한 피해민들이 있고, 현장조사 인력이 부족해 사정이 지연되고 있다. 군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한 피해조사 진행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 관광클레임 조사 사무소(HSTCRO)에 조사관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손해사정이 끝나는 건은 바로바로 피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도록 독려에 올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워낙 규모가 크고, 다른 사고와 달리 발생과정에서 유조선뿐만 아니라 크레인선도 관여돼 보상과정에 있어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군은 전 피해민이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 ”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유류유출사고로 고통받는 태안군민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안군이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굴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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