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매년 1월 3월 6월에 각각 10%, 7.5%, 5%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7,280건(세액 2,184백만원)이 납부되어 2008년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4.5%, 세액은 11.2%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세무과(031-930-6768~9)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할인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 이용자(공인인증서 필요)는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년처럼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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