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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장금복
  • 등록 2009-03-10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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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 확인 체계 및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개정안과 ‘08년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의원발의안 6건(강기갑.최규성.정해걸.주승용.김성수.유선호의원)을 함께 심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실경작 확인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자산.소득이 많은 기업농 등에게 직불금이 편중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반영하여 지급 상한을 도입하고,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사실상의 취미농.부업농을 배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등록 신청기관 변경(현행 주소지 읍면동→농지소재지 읍면동), 관외경작자의 증빙서류 강화, 실경작 여부를 심사하는 쌀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 공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실경작 확인 체계를 대폭 정비하였다. 한편, 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을 연장하고, 벌칙 등을 새로이 마련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하면, 원금의 3배를 징수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확인해 준 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도입했다. 정부는 새로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까지 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며,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농업의 주업여부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일정규모, 지급상한 면적의 설정, 정보공개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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