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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쉬워진다…대행기관이 온라인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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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9-29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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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한번 방문만으로도 모든 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될 전망이다. 공장설립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각종 발행서류를 발급받고 승인을 받아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산단공) 내에 설치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지위를 격상하고 기능이나 시스템을 올해 안에 확충해 내년 상반기에는 공장설립절차가 일괄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중소기업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단공 내에 설치됐으나 법률적 지위가 약해 지자체가 보유한 공장설립 인·허가 서류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공장설립이 지연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장설립 대행업무를 산단공의 공적기능을 격상하고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지자체에 온라인으로 각종 인·허가 및 의제처리 서류를 송부하고 지자체도 온라인으로 인·허가 여부 및 인증서류를 송부해 결국 민원인은 일회 방문으로도 입지상담부터 최종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쉬워져난개발 방지를 위해 업격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한 관리지역에서도 공장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이상)를 신설해 각종 사전절차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종전 규제대로라면 관리지역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3만㎡이상 공장설립시에는 사전절차 외에 지구단위계획과 연접합산규제를 적용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론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지정면적 3만㎡~50만㎡)에 대해 서전절차를 완료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새로이 지정하면, 이 지구내에 개별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주는 이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30만㎡이상의 면적으로 지정되고 지정면적의 50%이상 공장을 유치하는 지구는 산업단지에 준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로 인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50% 감면받고 나머지 50%를 내야했으나 사업용 건축계획시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6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입지제한 합리적으로 조정·완화농업용 저수지 등 상류지역 입지제한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거리위주로 규정돼 광역상수원인 경우 상류방향 20km, 지역상수원인 경우 상류방향 10km 내에는 공장설립이 제한됐지만 산업단지 입지검토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완충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입지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의 입지금지 범위를 산업단지에 한해서 현행 5k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해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증설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농공단지는 337개로 4,8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농공단지내 건폐율(60%), 용적률(150%)이 산업단지내 건폐율(80%), 용적률(최대 400%)보다 낮아 영세한 입주기업들이 증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지자체와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해,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증설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농공단지에 도로·녹지 등 산업단지 수준의 기반시설이 구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에 유치업종 외에도 연관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전후방으로 관련된 업종도 산업단지 클러스터화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유치업종을 우선 입주시키되 산단면적의 50~60%내 입주한 시점부터는 연관업종도 동시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측지 못한 매장문화재 발견시 조사비용 50% 지원공장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조사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돼 과도한 사적부담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인의 소규모(1,322㎡) 공장설립시 문화재 조사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예측치 못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도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지방문화재 연구소 조사인력의 단계적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문화재 조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재 출토로 해당지역이 보존사적으로 지정돼 민간의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에 해당 토지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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