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 건축물 부속 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다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질 않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 있어야 할 곳에 엉뚱한 영업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는 바람에 주차난까지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욱이 저녁시간때 음식점 및 유흥주점이 밀집돼 있는 도심지역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가 현안인 상황이다. 실제로 서산시 읍내동 107-7번지 일대 모 건축물의 경우 사회단체장을 하면서 지난 2001년 12월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445.58㎡) 준공 허가에 따라 부설 주차장 (25㎡ 2대 주차공간) 시설이 허가됐다. 그러나 준공 이후 1년여 후부터 현재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주자창 불법 용도변경 행위는 시내 곳곳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생계형으로 불법을 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6년여 전부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지금까지 버젓이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주변 주차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48)는 “중앙통을 중심으로 도심 곳곳은 항상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가뜩이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교통 민원이 잦은 상황에서 건축물 부속 주차장 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도고 있는데 대한 당국의 지도단속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당국을 비난했다. 현재 서산시의 등록차량 대수는 5만9천923대, 주차장은 5천236면으로 적정 주차장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 건설에 1면당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공영주차장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발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행위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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