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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
  • 정혹태
  • 등록 2006-08-22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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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사업자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확대
그 동안 소득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던 고소득 자영업자, 음성 탈루소득자, 자료상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현금거래 노출을 강화하고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등 세원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악의적인 탈세자들에 대해 가산세를 보다 강화하고,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감시 기능을 활성화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일몰이 도래한 제도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의 적용 대상을 전체 사업자 436만 명 중 약 14%인 6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수입 근거자료 노출 확대 내년부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이 얼마든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관리해야 한다. 이들은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데다 현재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12%에 해당하는 53만 명 수준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대상범위에 미용, 성형수술, 보약구입 비용 등 건강보험이 적용돼지 않는 항목들을 추가했다. 의료기관의 수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소득파악 수준 제고가 주된 목적인 만큼 공제기간은 2년간으로 한정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과세 근거도 명확해 진다. 현재는 관련협회를 통해 변호사 선임내역 등 수임사건 경유건수만 간략히 보고하고 있어 국세청의 과세자료가 원천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었다. 또 오는 2007년 7월부터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을 당초 6개에서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추가해 15개로 늘리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안하면 가산세 내년 7월부터 소비자를 상대로 하면서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업종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에 응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도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을 승인만 하면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올 12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그간 사용비중이 낮았던 직불카드의 사용을 늘려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내년 7월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구입자 스스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행 1%의 가산세를 2%로 상향 조정했으며, 간이과세 배제대상 기준을 현행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임대업만으로 한정했다. ▲ 금융거래 정보 활용 범위 늘려 내년부터 국세청이 신용정보업자로부터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총액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범위도 현행 외국환 거래에서 원화거래까지로 확대된다. 또 사업자는 계좌 개설시 사업용과 가계용을 분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8년부터는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사업상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한다. 장부기장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신고시에는 15%로 올려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제출하는 경비내역을 보다 투명화하기 위해 비용 지출 증빙자료 수취, 보관의무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2%) 부과대상도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다. ▲ 가산제 제도 대폭 개편, 세무조사 방식도 개선 정부는 탈세방지를 위해 모든 세목에 대해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해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40% 중과하기로 했다. 가산세 적용도 현행 법인, 소득세의 경우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로, 교육·농특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던 것을 모든 세목에 대해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로 일원화했다. 반면 관할 세무서의 공적인 회신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결정한 후 재경정 고지한 경우 등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를 법제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세무조사 방식도 조사 유형과 선정기준 등을 정비했으며, 성실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납세자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토록 했다. 특히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을 탈세금액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 영세사업자 급격한 세부담 증가 차단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액공제 대상 수입에 현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상거래 등에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의한 수입도 포함시켰다. 또 올해 말까지였던 일몰시한도 2008년 말로 연장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특별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를 60만 원으로 적용했으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POS 시스템 도입자, 사업용 계좌 개설, 장부기장,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사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를 확대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배 초과에서 1.2배로 확대했으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했다. 공제방법도 업종별 기준신장률 3~22% 초과해 늘어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하던 현행과는 달리 전년대비 1.2배를 초과해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해당년도에 공제하는 것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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