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금융기관 대출에 부정하게 사용됐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H상호저축은행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동사무소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6월 서울 모 동사무소에서 이모씨는 김 모씨를 사칭한 오모씨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으며, 이를 받은 오 모씨가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아 달아나자 은행 측이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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