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한관희)은 2008년도 항만국통제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년 관할 항만(대산항, 보령항, 태안항, 당진화력)에 입출항한 1,609척의 외국적 선박중 160척에 대해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155척(96.9%)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12척(7.5%)은 출항정지되어 지적사항을 시정 후 출항토록 조치했다.이는 점검선박은 160척으로 ‘07년 141척 보다 19척이 증가하였으나, 결함지적율(96.9%)과 척당 평균 결함지적건수(5.1건)은 ’07년 97.8%와 8.7건보다 각각 1%와 42%가 감소하였고, 출항정지율은 ’07년 7.2%(10척)보다 소폭 증가했다.또한 지적률과 지적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원인은 작년말 HER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각 선사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대산해양항만청에서도 동 사고후 항만국통제를 강화하여 점검선박 척수와 출항정지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구명 및 소화설비(24.2%)와 항해안전에 관련된 결함(1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항해안전설비’에 대한 집중점검 캠페인 결과로 분석되며, 선령별로는 <고선령-고결함, 저선령-저결함>의 형태로 예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대산해양항만청은 ‘08년 항만국통제 실적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점검대상 선박의 선별기준을 변경하는 등 2009년 항만국통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만국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란 자국(自國)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당국의 통제로서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출항정지 등을 통하여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보호에 그 목적이 있음. (선박안전법 제68조~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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