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검찰권 행사에 「엄정과 관용」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
대검찰청은 12. 19. 09:30~12:00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민생전담부장검사 등 57명 참석하에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였다.검찰총장은 “추상같은 엄격함 속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검찰”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민생침해사범 엄단 및 피해자 보호, 서민부담 경감하는 수사 및 사건처리, 서민과의 고통분담을 당부하였고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①강.절도와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를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선정하여 엄단하고, ②불법 고리대금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되어 기소중지된 서민들은 자진신고기간 설정, 개인회생.파산절차 안내, 불법 채권추심 집중 단속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하며, ③서민 상대 관행적 일제 단속을 한시적으로 자제하고, 야간.주말조사 등 ‘일할 시간 보장하는 수사’로 서민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④日數罰金制(일일소득 기준 벌금액 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등을 활용하여,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환형유치를 억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 ▸ 민생침해범죄 - 강.절도 등 민생치안 저해 행위 - 영세상인 상대 자릿세,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행위 ▸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 무등록 금전 대부 및 연 49%의 이자 상한 초과 수수행위 - 폭행.협박을 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 경제 불안 조성행위 - 사설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한 기업신용 훼손행위 - 불안심리 조장 악성루머, 정부정책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 ▸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 상품판매 방식의 다단계 사기행위 - M&A, 주식, 경매, 렌탈, 신기술 등 빙자 금융피라미드행위 ▸ 불법사행행위 - 대규모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형 불법사행행위 ○단속 체계 -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수사체제를 구축하며, 특히 민생침해범죄.불법사행행위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강화 ※2008. 9. 25. ‘서민생계침해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집중단속 지시’ ※2008. 12. 16.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 수립 -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사조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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