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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제언”
  • 황인철
  • 등록 2008-12-12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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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삼산경찰서 정보1계장 경위 김범욱
국가적 사안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개선에 기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출범 7돌을 맞이했다. 국가인권위의 출범 과정을 보면 1993.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연합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한 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01.11월 탄생한 국가 독립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권보호 신장을 통한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받고 그 가치를 존중받아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듯 인권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며 인권없는 행복한 삶은 없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인권”하면 주로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인권위도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 같다. 수사와 재판과정,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의 인권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데 비해 범죄피해자들 중에는 평생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면서도 정작 피해자들의 사생활은 마구 파헤쳐져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호를 해야만 하는가.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피해자 인권과 범죄예방의 공익도 중요하다. 얼마전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마져 “경찰이나 시위진압측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이라며 정확한 현장상황이 판단된 잣대가 아님을 밝힌바 있다. 좌편향적 인권위원들의 시각에 맞춘 결정으로 비춰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인권위가 흉악범들의 범죄예방과 재발방지라는 사회적 공익차원으로 접근하여 얼굴과 신상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입법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좌도 우도 아닌 객관적 보편적인 시각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결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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