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홍성군보건소(소장 임헌문)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군보건소는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는「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를 실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바우처 제도로 실시되는「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출산후 2주(12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는 46,000원, 40%초과~50%이하는 9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로,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및 건강보험카드 등의 신청서류와 함께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분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분야(Tel: 630-9034)로 문의하면 된다. .※ 가족수․가입유형별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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