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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입주권 12개 불법매입 의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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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01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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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 악용…소득·증여세 탈루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권이 일정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신종 분양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국세청을 밝혔다.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제도란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입한 사람이 분양권 원소유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권 불법매입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불법전매 조사권한이 없는 법원으로서는 분양권 불법매입자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가처분 신청을 내면 거의 예외없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제도가 신종 분양권 불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국세청 사전조사 결과 ▲ 은평 뉴타운 70명 ▲ 마포 상암지구 189명 ▲ 송파 장지지구 121명 ▲ 강서 발산지구 81명 등 모두 655명이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8)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은평뉴타운 등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 지역에서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12개를 본인과 부인, 아들 명의로 집중 매입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입주권에 대한 권리확보 수단으로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수법을 이용했으며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차모(35)씨는 특별한 소득도 없으면서도 마포 상암 등에서 전매가 금지돼 있는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8개를 매집한 뒤 불법전매했다. 차씨는 분양권 거래시 권리확보를 위해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수법을 활용하면서 채권자에게 송달될 가처분 결정서의 송달장소를 모두 동일한 장소를 지정해 신청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매집세력인 '전주'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단계별로 자금추적 조사를 실시, 실제 자금루트를 찾아내고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영업자 이모(59)씨도 2004년 마포 상암지구 원주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처와 자녀 명의로 강서발산·송파장지 지구에서 입주권 4개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이 비정상적인 변칙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수시로 자료를 수집해 탈·불법적인 행태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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