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순길태) 서부파출소는 천수만 해상에서 동절기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0일부터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해 음주운항, 무면허, 승선정원 초과행위 등 고질적인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특히 바다낚시 및 수상레저 활동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해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안전수칙 책자를 발간 배포해 홍보하는 한편 취약 항․포구를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순찰정을 투입해 음주운항, 무면허, 승선정원 초과행위 수상레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태안해경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무면허 및 음주 조종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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