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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시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야...
  • 황인철
  • 등록 2008-11-07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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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순경 강 정 희
요즘은 집집마다 차 한대씩 없는 집이 없다. 한대도 모자라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가정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 한명 당 차가 한대씩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총 차량의 수가 16,510,434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4명당 1명꼴로 차를 운전하고 있는 셈이다. 급격하게 증가한 차량의 수만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 도로교통법 54조 2항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등(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에게 경찰이나 경찰관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단서조항에서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의 개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다. 물론 경찰이 개입하여야 할 물피교통사고도 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음주사고 등은 경찰이 개입하여 형사입건해야 할 교통사고들이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 신고의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들끼리 서로 잘못한 것이라며 경찰에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통흐름 방해를 해가며 도로에서 체력소모를 하는 것보다 먼저 각자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각 보험사에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는 편이 현명한 처사이다. 무보험사고도 아니고 음주사고도 아닌 경우 굳이 경찰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경미한 교통사고 시 112를 먼저 누르기보다 침착하게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경찰인력이 긴급한 신고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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