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지역의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3일 구에 따르면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연내 환지확정 처분과 함께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장기화로 불편을 겪었던 청산금 교부대상자와 새로운 토지등기가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1996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장수지구(장수동 560번지 일원)는 구역면적이 185,245.4㎡로, 2005년 8월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공사 완료, 환지처분을 위한 절차이행으로 2008년 9월 지적확정측량, 환지확정처분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인가를 완료했다. 199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서창지구(서창동 380번지 일원)는 구역면적이 427,522.7㎡로, 2006년 11월 기반시설공사 완료, 환지처분을 위한 절차로 2008년 7월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용역을 완료했다. 후속 절차인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지난 10월 인천시에 신청한 상태로 사업계획 등 최종 인가 및 환지확정처분이 장수지구는 11월, 서창지구는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환지확정처분 이후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 잔액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