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지급 신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결과 지난 9월 1일 접수시작 한달여만에 895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12개 시.군의 전담창구에서 접수된 895건을 구비서류 누락여부, 작성상의 오류등을 검토하고 피해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사망 및 행불자가 73건, 부상자 26건, 생존중인 피해자가 460건, 미수금피해자가 73건 등 총 632건을『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나머지는 보완하여 추후 이송하기로 하였다. 신청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가 6개월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통보하면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충청북도는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원 신청의 접수기간이 2010년까지 2년간 계속되므로 도내의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대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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