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무분별한 광고물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남동구에 들어서게 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의 광고물 설치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 받아야 한다. 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해당건축물의 광고물 설치계획을 사전에 검토 받도록 하는 ‘광고물 설치계획 사전 검토제’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이미 설치된 불법간판 등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에는 잦은 민원발생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예방적 행정차원에서 사전 도시경관과의 조화, 다른 간판들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남동구 간판 유형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광고물 수준 및 품격 높은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아름다운 간판은 도시와 업소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남동구의 관광인프라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내년 2월 준공예정인 ‘중앙공원길(중앙도서관~뉴코아백화점~우리은행/1,500m)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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