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의 원활한 처리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충청북도지사) 제10차 회의가 9.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제10차 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 및 후유장애자 의료지원금 신청결과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노근리사건 역사공원과 시설물 명칭 변경(안)과 공원시설물인 교육관 건립방안에 대해 심사 처리하였다. 이날 처리된 주요내용은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접수된 희생자 8명 및 유족 70명에 대한 심사와 후유장애자 6명에 대한 의료지원금 산정(안)에 대해서도 심사․결정을 하였다. 이중 의료지원금은 지난 7월 청주의료원에서 정밀검진 결과 발급받은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산정기준을 토대로 의료지원자문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총 59,526천원(1인 평균 9,921천원)으로 실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결과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정되면 금년내 지급하게 된다. 또한 당면업무로는 노근리사건 역사공원 및 시설물 명칭변경, 공원시설물인 교육관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처리 되었으며, 충북도 관게자는 “노근리 역사공원이 희생자 및 유족의 위령공간이자 인권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의 산교육의 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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