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관련법 시행 맞춰…문화행사.법률상담 등 문화 공유장 펼쳐-
전라남도는 22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검찰청 등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문화 공유를 통한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전남도는 22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 황희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박중욱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MOU 체결식과 인권지킴이 위촉식, 이주여성 사례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가야금 앙상블과 필리핀 전통 이그릇 댄스 등 문화행사와 내과와 치과, 부인과 등 14개 과목 진료 서비스와 법률 상담, 베트남과 스리랑카 등 아시아권 전통차를 통해 문화를 공유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외국인 100만명이 넘어서면서 지난해 최초로 법안이 발의돼 지난 3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이에 전남도와 광주시, 광주지방검찰청은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이날 MOU 체결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체결식에 이어 광주 전남의 인권지킴이 380명에게 위촉장과 인권지킴이증을 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인권지킴이는 주변의 다문화 가족의 인권 보호와 복지를 위한 자발적 봉사희망자중 광주의 91개 동과 전남 289개 읍면동 각 1명씩을 선정했다. 이들은 지킴이 활동을 통해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인권 침해사례나 일상의 고충사례 등은 센터 또는 광주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처리토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2세 어린이들의 애국가 선창과 필리핀 출신 11명의 ‘이그룻 댄스’ 시범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그룻’ 댄스는 결혼식 전날 신부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는 염원을 담아 추는 필리핀 민속춤이다. 이외에도 명창 문명자 외 1인이 ‘사랑가’를 부르며, 지역에서 부부가수로 활약 중인 프롤로그의 감미로운 사랑메시지가 울려 퍼진다. 또 가야금 앙상블 ‘그린나래’가 드럼 등과 협연으로 중국 등 아시아권 나라 대중가요를 들려준 데 이어 ‘손에 손잡고’ 합창으로 행사의 막이 내린다. 최순애 전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은 한국의 경쟁력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결혼 이민자와 그 2세들도 다같은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이뤄질 때 상생 협력하는 미래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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