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총22 건 (영업정지 5, 과태료 4,경고 13 )
전라북도에서는 육류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12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축산위생연구소, 각 시․군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191명이 축산물 취급업소 927개(축산물가공업 19, 판매업소 842, 식육포장처리업 51, 축산물수입판매업소 13, 기타 2)에 대하여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용량을 늘리는 행위,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여부, 농가 등의 밀도살 행위,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여부 등을 특별 단속하였다.금번 특별단속 결과 위반건수 22건(원산지미표시 2, 원산지허위표시 1, 등급미표시 2, 건강진단미실시 4, 식육비위생보관 5,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 5, 기타 3)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입쇠고기 유통 단속과 부정.불량축산물 위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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