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에서는 균형된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지난 1993년부터 당진군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역사자원을 보호하고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문화재 9개소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해 보호해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기초로 군내 비지정 문화재를 선별하여 향토유적문화재를 대대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또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개발지역에 있는 매장문화재나 비지정 유형문화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상의 비지정문화재는 지표조사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당진군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자개리 청동기 유적, 행담도 흔적화석 단지등에 대해 시행사와 문화재청과 협의, 청동기 유적지 이전복원 및 행담도 흔적화석 생태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다.당진군의 석문중학교에는 2,000여점의 갈돌, 간도끼, 방추자등 신석기시대 동산문화재와 각초등학교에 중세 및 근대동산문화재등이 소장돼 있다.이에 따라 당진읍 채운공원 등의 주민이용도가 높은 장소에 면적 3,143㎡규모의 군립박물관 건립을 계획중에 있으며 박물관 자료조사 및 비지정문화재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박물관은 당진의 동산문화재 전시공간과 역사교육장소, 당진의 유무형 사료수집등 연구기능, 유물수집기능, 향토사 발간 기능, 어린이 활용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하여 당진의 정체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의 관리보호는 정부와 지자체가, 조상의 삶이 담긴 문화재는 소유권 귀속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공동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를 향유할 권리도, 문화재를 관리 보호할 책임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다.<사진설명>‘당진군지정 향토유적1호’인 면천군자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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