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메리트 향상과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과 관련 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 등 "One-stop" system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규제완화 중심의 행정 지원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경쟁우위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 등의 Hard ware 적 측면에서 탈피하여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발굴 하는 등 투자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상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 주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oft ware적인 측면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21개 업종으로 제한 된 대상업종에 대하여도 물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특화 중점 육성 산업을 확대 발굴하여 도내 투자사업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의 확대와 상수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는 투자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기준일을 자본재 수입물품 최초 수입일로부터 3년간으로 조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되도록 해 나가면서 개발사업과 관련 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 주민고용 증대, 친환경 개발 우수사업 등에 대하여도 사업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관광 마켓팅 추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해 나간다는 방침이며이를 위해서 국내.외 선진 투자지역에 대한 자료 수집, 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 반영 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 관광 식당업이 추가되어 현행 21개 업종에서 22개 업종으로 확대 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찾는 내외국관광객의 음식문제 해결은 물론 투자촉진으로 이어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감면되던 법인세(소득세)가 내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 입주기업 : 3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투자자 : 3년간 50% 감면, 2년간 25%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한 투자진흥지구내 투자사업에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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