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시계획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리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공간계획 수립시 자원절약형 개발과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위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각종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시에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원절약형 개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등을 권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권장사항 •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또는 LED 가로등 설치를 통한 에너지 활용 • 중수도, 저류지 등을 활용한 자원절약형 개발 • 기준 이상의 녹지공간 확보 및 잔디블럭주차장 조성 등 포장면적 최소화 등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각종 계획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구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도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지역에 주거형 개발을 지양하는 2025년 광역도시계획 수립(07년 6월) -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 추진(08년) - 주거․상업지역에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시행(08년 5월) -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 시행(08년 4월) -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08년 3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생태면적률 확보 ∙부지면적 3천㎡이상의 공동주택 및 공공업무시설 : 30%이상 ∙1만㎡이상이거나 10층이상의 건축물 : 상업지역 10%이상, 주거.공업지역 20%이상 2009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비하고, 도시재생 시범사업지구에는 TOD, Compact City 계획 및 미기후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도심의 열섬현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의 자연순환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공간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 압축도시(Compact City) •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형태의 대표적인 개념. 고밀개발을 통해 거주지와 직장을 근접시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에너지 및 토지의 수요관리 수단 중 하나. ※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TOD는 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을 의미하며 고밀의 복합적 토지이용,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 승용차 중심의 통행패턴을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위주의 통행패턴으로 변화시켜 교통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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