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하절기 축산사업장 냄새 발생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축산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지난 8월 4일부터 관계공무원을 상주시켜 현장근무를 실시하여 돈사내 세척 및 주변환경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서 냄새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냄새민원다발 축산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지난 8월 16일 우리도 점검반(4개조 12명)을 구성하여 돈사 돈방별 돈분제거 및 세척여부, 주변 환경정비, 냄새저감제 사용여부 등 대청결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다. 대부분이 축산사업장에서 대청결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까지도 농가의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냄새민원 다발 축산사업장 13개소 중 대청결 이행 9개소(대집행 포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청결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이행 중인 3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조치하였고 미흡한 농가 1개소에 대하여는 분제거를 실시토록 조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집행 및 청결상태가 미흡한 조천.애월읍 양돈장 4개소에 대하여는 축산사업 지원배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지속적인 중점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냄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국의 선진 처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나감은 물론 이번 냄새다발지역 축산사업장에서 배제된 한림읍 지역에 대해서는 읍 단위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냄새저감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축산사업장 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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