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재정 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일제 자산조사와 연령초과 여부에 대한 자격 적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조사계획을보면은 제주도내 현재 차상위 의료수급권자 수는 4,110명으로서 「18세미만 아동」3,074명,「만성질환자」1,036명에게의료급여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오는 8. 29까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사위, 며느리 포함)의 소득과 6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한 질환의 보유여부 및 연령초과 여부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선정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은 경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중지된다. 조사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소득 및 재산조사 의뢰결과를 적용하고,『의료급여종합통계시스템』또는 『진단서』를 활용하여 질환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외 부양의무자 변동, 취업 및 소득실태 등 생활전반에 걸쳐 조사할 계획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선정기준의 불부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혁신대책과도 연계해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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