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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옥돔 명품화 클러스터 육성 사업 한층 탄력 받아
  • 황종남
  • 등록 2008-08-11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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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특산 수산물인 제주옥돔을 영광굴비에 뒤지지 않을 지역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옥돔명품화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옥돔 지리적표시권리화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밝혔다. 「제주옥돔명품화 클러스터육성사업」은“제주옥돔, 지리적표시 등재로 세계명품을 만들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경제 혁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옥돔 수직계열화로 신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수입옥돔과 차별되고 고부가 명품 제주옥돔을 만들기 위해 추진체계를 생산단체, 가공업체, 행정, 학계 등의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생산에서 가공, 판매, 연구, 지원을 일원화 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상표법에서는 지리적표시의 정의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리명칭 사용권리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제주옥돔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하였을 시 법적효력으로는 타지역에서 옥돔상품에 “제주”명칭 사용시 상표법 제93조에 의거 상표권 침해죄 및 제95조 의거 허위표시죄를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주 옥돔”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 제주옥돔 지리적표시 권리화 용역의 주요내용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구성, 제주옥돔 특성, 지리적 요인과 품질특성 입증, 명성특성 입증, 그 밖의 특성 설명 및 지리적요인과의 연관성 입증 등으로 제주옥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증빙자료 작성 및 특허절차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제주옥돔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하였을 시 타지역 또는 수입산 옥돔에 “제주옥돔” 상품명 사용 시 법적 제재를 통해 제주옥돔의 차별화가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성공적인 제주옥돔 명품화 전략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8월 8일 제주옥돔 지리적표시 권리화 용역 착수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산단체, 가공업체등 민과 관이 함께 제주옥돔 지리적표시 권리 획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옥돔 BI(Brand Identity)를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 하였으며, 제주옥돔생산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에서 가공, 판매, 소비에 이르는 제주옥돔의 유통이력추적을 동영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주옥돔 명품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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