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위험물 물류량 증가에 따른 운송사고로 화재ㆍ환경오염ㆍ교통장애 등을 야기 시킬 사회적 불안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8월중“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한 일제가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 이동특성상 행정감독이 곤란함을 이용하여 운송자의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위험물이동탱크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방검사전담요원들을 투입시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 검사필증 비치 여부, 정기검사필증과 정기검사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소방서 관계자는“이동탱크 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히 검사하여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규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의법 조치하고 세부기준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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