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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에 대하여 대청결명을 강력 시행
  • 황종남
  • 등록 2008-08-02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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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이상 고온으로 인한 축산농가 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과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8월1일부터 여름철 축산농가 악취발생 저감 특별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여름철 악취발생 저감 특별대책은 우선, 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에 대하여 ‘대청결명령’을 강력 시행한다. 지금까지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 발생량 증가이유로 축사내 물청소를 기피함으로써 축사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질적인 민원발생 축산농가 13개소에 대하여 축사내 대청소를 매일 2개월 동안(8월~9월) 실시토록 하여 냄새발생을 저감하는 대신 물청소에 따른 축산폐수 발생량은 공해상 배출시 배출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별도 검토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청소요령은 자체보유 고압세척기를 활용하여 1일 1회 이상 돈사내부를 대청소하되, 축사의 천정.벽 및 바닥의 오물을 제거하고, 돈사 지붕위를 살수하여 돈사 내부온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냄세저감제를 병행 살포한다. 이를 위하여 도.행정시 및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7. 31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8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악취민원 발생 축산농가 175개소에 대하여 도.행정시(환경+축산부서) 및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시에는 대청결명령 이행여부, 악취시료 채취 및 분석, 가축분뇨처리시설 가동실태 및 비정상운영 여부,악취발생 저감 추진실적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환경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히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고의적,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업장 지도점검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악취상습발생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악취단속장비를 고정배치하여 민원발생시 즉시 단속 조치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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