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김포1동(북변,감정), 사우동, 풍무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정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김포시 김포재정비촉진사업 예정지역인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 약2.1㎢로서 토지시장 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이 지정됐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당지역은 김포시 김포1동(북변,감정),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9만 7,073㎡ 규모이며, 지구경계는 북측으로는 48호선 경계(사우택지), 동측으로는 풍무로 서측, 남측으로는 김포근린공원, 서측으로는 북변택지개발지구 경계로 설정했다."고 전했다.또한, 시는 오는 29일부터 ~ 2013년 7월 28일까지 5년간 해당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0제곱미터 이상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도시재정비촉진 예정구역 2.2㎢에서 아파트가 기 건설된 7개소(0.12㎢)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추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지역은 아파트와 부지가 일체화된 존치가 예상되는 사유재산으로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도시개발과(☎980-2592), 시민봉사과(☎980- 2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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