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6월1일 현재를 기준 주택과 건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4만 2,600건에 1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4.6% 상승과 주택가격 3.06%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22.8%가 증가한 수치다.세액의 주요 증가요인은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가격 과표 적용률이 55%로 전년 대비 5% 상승했고, 신축아파트의 증가 등이다. 시는 보유세 세제 개편에 따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과표의 현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납세자들 이해를 당부했다.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납부, 농협 시청출장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납부가 가능하다.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http://seosan.go.kr)사이버지방세에 접속을 하면 행정안전부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연결, 회원가입 후 지방세 과세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본 세액이 5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징수하고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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