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에 생년월일이 일치되지 않아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부천 시민들은 내달부터 정정신청을 통해 생년월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시는 지난 24일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되지 않아 혼인과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에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정정신청을 접수받아 각종 관련 공부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이 일치되지 않는 부천시민은 1,180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에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 11월말까지 5개월 동안 민원인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를 정비한다고 전했다.시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 처리기간은 이틀이 소요되고,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비송절차에 따른 모든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지원하며, 법원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 후에나 정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또한, 비송절차는 법원이 개인의 생활관계에 대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력적인 절차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그밖에 생년월일 정정에 따른 운전면허증과 학적부,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계공부에 대한 정정은 구와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대행해 주기로 했다"며, 단, 여권은 시청 시민봉사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사업은 일부 시민들이 겪어왔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생년월일 정정은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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