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국)에 따르면 양식어업인의 오랜 숙원 사업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금년 7월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보험대상 품목은 사업시행초기로 보험관리가 용이한 육상 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자연 재해를 주 계약사항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특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수협중앙회에서는 양식어업인들 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동 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08. 6. 19(목) 14:00부터 해양수산국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 겸 설명회를 개최한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험료의 약 60%(‘08년 기준)를 국가가 지원하며, 예측하지 못한 거대 자연재해로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금”을 설치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자에게는 재해보험 발생시 현재 10~15% 수준의 보상에서 70~80% 수준의 실질적 보상을 받게 되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에 이어 양식어업분야에도 정책보험을 도입하여 어업분야의 재해보상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에서 책임관리로의 의식전환을 통하여 양식수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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