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 보험이 필요로 하나 이를 알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하는 도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기 전 풍수해보험에 가입토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로서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축사이다. 자연재해로 피해발생시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로서, 일반가입자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총보험료의 61~67.5%를 지원하게 되며 보험 가입자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으며 혜택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정책 보험 상품이다. 도에서는 우선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풍수해보험 취급 보험사와 함께 읍면동별로 풍수해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반상회보, 도정신문 및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보험상품 홍보와 이.통장 회의 등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풍수해보험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침수와 관계되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적극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풍수해 보험은 2006년 5월부터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시범실시를 시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서귀포시 읍면지역까지 확대하여 2008년 3월까지 시범 실시하였으며, 시범실시 기간 중 지난 3월말까지 서귀포시 지역 풍수해 보험 가입건수는 895건이다. 지난 4월부터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전국확대 실시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11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4월 한달 동안 주택 단체보험 집중가입기간 중 805건(제주시 567, 서귀포시238)이 가입하였고 5월 말 현재 가입실적은 1,702건(제주시 567, 서귀포시 1,1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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