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2008. 7. 1부터 감귤 표면 피막제(왁스)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주감귤 협의회에서 실시한 감귤 피막제처리에 대한 용역결과 감귤 종류 및 시기에 따라 감귤 피막제 사용이 불가피 한점등을 감안하여 피막제의 처리를 시장요구에 따를 수 있도록 조례개정 필요하다는 제언과 감귤협의회에서 피막제 사용은 시장요구에 맞게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의견을 ‘08. 5.28 ~ 6. 7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에서 마련한 「 감귤산업 HIGH - UP을 위한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에서도 피막제 사용은 시장원리에 따르는 의견을 제시하였고,감귤피막제 처리에 대한 연구 용역(제주대)에서 소비자, 생산농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시장여건 변화, 소비자 의향 조사 분석,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여 조사 한 결과 감귤의 피막제 처리 유무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출하자들과 시장구매자들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있 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외 다른 과일들과의 경쟁 속에서 감귤 전체의 판매력 제고를 위해서는 피막제 처리전면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하고 있다. 감귤협의회에서 지난 ‘08. 5. 16 전체 임시회를 개최 하여 감귤이 유통되는 도외 소비지 시장여건, 감귤의 품종특성, 저장 및 수송여건과 외국의 사용실태감귤피막제 처리에 대한 조합별 산지여건을 감안한 의견 수렴 결과 ‘08. 7. 1일부터의 감귤피막제 완전사용 금지 시행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감귤유통시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관련 조례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조례개정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걸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도의회 제출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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