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고객 계좌 원장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계좌가 4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전 금융회사에 다음달 말까지 고객 계좌 원장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내용을 바로 잡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 금융권의 1천314개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3억7천399만3천개의 계좌 가운데 398만3천개(1.1%)에서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은행이 151만2천개(이하 오류 계좌 비율 1.1%)로 주민등록번호 오류 계좌가 가장 많았고 보험사 119만7천개(1.2%), 카드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 69만3천개(0.6%), 증권사 28만8천개(1.4%) 등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92년∼95년에 실시된 주민등록번호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된 번호를 고객이 금융회사에 알려주지 않거나 장기 휴면 계좌의 경우 수십년간 입력 오류 내용에 대한 정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권은 금융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녀와 배우자 등 피보험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례가 많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행정자치부의 오류 검색 자료를 전달하고 다음달 말까지 고객 계좌와 관련된 주민번호 오류 내용을 정비하도록 지시했고 정정된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등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변경된 주민번호를 고객이 알려주지 않았거나 주민등록과 성명이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점 게시판 공고,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정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입력 착오나 고객의 기재 오류로 주민번호가 틀린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정정하도록 했고 위.변조나 가공 주민번호의 혐의가 있는 계좌는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한 뒤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은 "주민번호 오류로 인한 사고는 없었고 이같은 오류가 단순 착오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탈세 등 위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잘못된 주민번호를 바로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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