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조금 신청 6월 1일 ~ 20일까지 접수 -
부천시는 관내 영업용 화물업체(자)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유류보조금 지급은 부천시에 등록한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 올해 5월 31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차량 톤수, 유형에 따라 구분 지급된다고 밝히고, 보조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 20일까지이"며, 시청 교통행정과나 관련 협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또한, 시는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평소 사용한 유류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통행정과(☎032-320-2371)로 문의하면 된다.▶ 유류보조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8. 6. 1 ~ 6. 20까지(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 수 처 - 부천시청 교통행정과(8층) 및 해당 화물협회(용달,개별,일반) 3.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된 운송사업자(부천시 허가자)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사용개시일 이전은 가능) 4. 금회신청접수분 : 2007. 12. 1 ~ 2008. 5. 31까지의 유류사용분 5. 보조금 지급단가 - 2008.3.09이전 ⇒ 경유 : 342.20원/ℓ, LPG : 197.96원/ℓ - 2008.3.10이후 ⇒ 경유 : 287.73원/ℓ, LPG : 182.50원/ℓ 6. 구비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교통행정과 또는 해당협회지부에 비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보조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주유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 (유류량 및 단가 명기, 주유소 직인날인) - 신용카드매출전표(유종, 유량, 단가가 명기된 것에 한함) ※ 수량 및 단가, 서명 표시가 없거나 희미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제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위수탁 차량인 경우 위수탁 계약서 첨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운전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직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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