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법규 미비로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개 사육장에 대해 환경을 보전코자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원경)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8년 9월 27일까지 개(犬) 사육면적(케이지 포함) 60㎡이상의 개(犬) 사육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득한 농가는 2009년 9월 27일까지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로 개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김포시 내에서 면적 60㎡이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73여 개소에 이르며,또한 야산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사육하고 있어, 미 파악된 농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개(犬)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편, 시는 이 법률에 해당 되는 개 사육농가는 2008년 9월 27일까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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