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춘의동, 약대동, 중동, 고강1동은 제외 -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5개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지난 20일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폐합 계획안에 따르면 원미구에서는 심곡1동과 심곡3동이 ▲심곡동으로 심곡2동과 소사동이 ▲심곡소사동으로 원미1동과 원미2동이 ▲원미동으로 역곡1동과 역곡2동이 ▲역곡동으로 통합된다고 밝히고, 소사구에서는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이 ▲소사본1동으로 통합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통폐합 계획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인구 2만 명 미만이면서 면적이 3㎢ 미만인 동을 통폐합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그러나 이번 계획안에서 춘의동은 인구가 16,518명이나 면적이 3㎢로 제외되었으며, 약대동은 국회의원 등 선거구역에 저촉되고 약대주공 재건축 등으로 인구 증가요인이 있어 제외됐다고 전했다. 또한, 중동 인구는 17,618명이나 중동주공 재건축에 따라 오는 12월 1만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고강1동은 인구 17,903명으로서 인근 고강본동과 통합할 경우 인구가 53,528명으로 과대해지는 등 고강본동과의 동간 경계조정 대상으로 제외됐다. 시는 “이번 통폐합 계획안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만큼 관련조례 개정은 향후 시의회 의결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보통교부세 대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부천시 입장에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 계획은 지난해 10월 의회에서 부결된 동일 법정동을 기준으로 행정동을 통폐합하는 광역동 추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7월과 9월 중으로「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 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등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동 통폐합(안) 소규모 동 통폐합(행정안전부 권고안) ○ 통폐합 기준 : 인구 2만명 이하, 면적 3㎢ 이하인 소규모 洞 ○ 통폐합 대상동 : 10개 동 ⇒ 5개 동( 5개 동 폐지, 총 32개 동 운영) ○ 행정동 통폐합(안) (단위 : 명, ㎢) 통합 전통합 후비 고행정동명인 구면 적동명(가칭)인 구면 적심곡1동14,4500.47심 곡 동30,0160.90심곡3동15,5660.43심곡2동16,5720.59심곡 소사동27,9081.14소 사 동11,3360.55원미1동20,7640.99원 미 동37,4311.50원미2동16,6670.51역곡1동19,8811.13역 곡 동38,1742.23역곡2동18,2931.10소사본1동16,3991.21소사본1동27,1492.02소사본2동10,7500.81 ○ 제외대상 • 춘 의 동(16,518명) : 면적이 3㎢로 대상에서 제외 • 약 대 동(17,015명) : 도당동과 통합시 국회의원 등 선거구역 저촉 및 재건축에 따른 인구 증가 • 중 동(17,618명) : 재건축으로 3,700세대 10,000명 증가(12월) • 고강1동(17,903명) : 고강본동(인구35,625명)과 통합시 인구가 53,528명으로 과대하여 향후 고강본동과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동간의 인구 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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