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48개업소 조사후 건물분은 16배, 토지는 20배 중과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금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지난주 5. 15일부터 ~ 5월말까지 유흥주점 일제조사에 나섰다. 구에서는 이번 조사되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된 업소로서 조사대상은 348개 업소가 해당된다고 밝히고, 유흥주점업소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일반세액의 건물분은 16배, 토지분은 20배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2인1조 4개조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업소별 영업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중점조사 내용으로는 영업장 면적과 객실수 등 중과세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면적 외에 확장 사용면적과 미 사용면적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요건미달)으로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확정하게 된다. 또한, 중과세 대상은 영업장면적 100㎡초과(전용면적과 공용면적 합),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이상,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경우, 룸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을 초과하는 업소에 해당되며, 앞으로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적용 할 방침이다. 원미구의 지방세 부과는 2007년도 기준 1,408억원중 주민세440억, 재산세 300억원으로 재산세가 시세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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