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일순찰, 종합관찰제, 예찰제 실시 중 적출된 방치차량 신속 처리해 나가기로 -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자동차 증가로 주차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단방치차량의 증가가 주민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시스템을 마련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하여 ‘06년도에는 82건, ’07년도에는 105건의 무단방치차량 처리 실적이 있었으나 처리기간 지연으로 다수의 방치차량이 조기에 정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구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방치차량처리 시스템은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신고 및 적발에서 이동조치까지 처리기한이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새롭게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수시로 예찰시스템인 동장일일순찰제, 종합관찰제, 로드체킹과 연계해 방치차량 적출 즉시 처리해 나가는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단방치 차량의 주요원인으로 교통사고로 차량 대파 시 사고현장 또는 정비업체에 방치?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자동차 방치 후 도난신고?자동차세,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으로 폐차 시 일시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 될 경우 법령준수 포기 등 이라고 말하고, 무단방치 차량의 수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방치 차량의 신속한 이동조치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차량소유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진이동조치 및 위반 시 강행법규도 더불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게되면 강제폐차는 물론이고 법칙금을 부과하며, 또한 미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강행규범이 마련되어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사구의 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체계는 주차장 확충은 물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기대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능동적인 행정추진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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