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15일부터 ~ 6월30일까지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 채취.굴취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36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산채.약초.녹비.버섯류의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며,「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에 의거 산림에서 그 산나물을 절취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또한, 희귀 멸종 식물 및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및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단순 모집 독려행위 또한 형법 31조 및 32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며, 불법 산나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압수한 산물의 가격의 10/100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 산나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신고는 ☎ 930-34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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