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어 근로자가 체감하는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낮아진다. 또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계산에서 사용되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 중 특별공제로 계산할 부분을 늘려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 2인이하의 경우 현행 120만원이 특별공제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를 100만원 및 총급여의 2.5%가 합산돼 계산되며,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의 경우 현행 240만원 특별공제부분에서 총급여의 5.0%를 추가로 계산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홑벌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매월 4300원에서 3000원 가량 줄어든 1310원을 내 연간 3만5880원의 세금감소 효과가 있다. 연봉 4000만원은 매월 2만8310원, 6000만원은 4만2590원, 8000만원은 8만6450원원, 1억원은 10만8290원의 세금을 덜 낸다. 이번에 바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이달 말쯤 공포·시행되며 8월부터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분양전환하면 종합부동산세 면제또 이날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5년의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2년6개월이 지난 후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5년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종부세 추징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방식이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발부되는 종부세 고지서와 세액산출명세서에 대한 세부 근거규정이 종부세법 시행령에 마련됐다. 문화접대비 지출 초과시 접대비 한도액의 10% 추가손비 인정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접대비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문화접대비의 범위에는 △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 등의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운동경기 입장권 △도서 △음반 등의 제공이 포함되며,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가 포함됐으며,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 외국 간접투자기구 주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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