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에서는 자체내에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6,329호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5,140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30일부터 ~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택은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이 맞지 않거나 주택가격 산정이 잘못되는 등 주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으로써 군 재무과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전했다.또한, 군은 개별주택은 인천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www.etax.incheon.go.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오는 6월30일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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