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소행정과) 에서는 영농후 발생하는 폐비닐수거 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던 수거장려금의 지급체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주요 지급개선 내용으로는 폐비닐 수거시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던 장려금 지급상한기준액을 1백만 원 이내로 하향조정 하였고, 개인별로 적용하던 상한기준액을 세대별로 적용하는 등 현재의 지급체계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지급체계 개선배경으로 인근 시군의 수거장려금제도 미 시행으로 인한 타 지역 폐비닐의 지역 내 유입을 방지하고, 지난해 개인별 지급상한기준액 설정(1인당 5백만 원) 이후에도 일부 수거자들의 장려금 수령 편중에 따른 전문 직업화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한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의 기본취지에 부합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개인별 지급상한기준액을 축소에 따른 실경작 농가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경작농가의 폐비닐 수거장려금 상한액 초과시 담당자(청소행정과)의 경작현장 사실 확인후 실사량에 의한 장려금은 한도액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청소행정과(☎980-2775) 문의 하면된다.주요 개선내용 변경 전변경 후지급 한도액 1인당 5,000,000원/년지급 한도액세대당 1,000,000원/년 단, 실제 경작농가의 폐비닐수거 장려금 상한액 초과시 담당자 (청소행정과)의 현장사실 확인후 실사량에 의한 장려금 전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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