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 및 의견 제출 5월8일까지 20일간, 의의신청 6월30일까지 30일간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지역 내 토지17,782필지에 대하여 금년도 토지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결정 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해 나감으로써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개별토지에 대해 ㎡당 가격으로 조사되어,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구에서는 금년도 1월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지가 조사를 지난 1월부터 ~ 4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비해 12.6%상승되었으며, 지역에서 계수동이 20.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괴안동이 17.5%, 소사본동 17.1%순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또한, 구에서 조사한 자료에 대하여 오는 5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5월31일 결정, 공시하는 절차를 이행 하며, 지가 등락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한달의 기간을 이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동안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토지이용사항이 같은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한편,구에서는 제출된 의견 제출서를 토대로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전문가인 토지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천시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 결과를 민원 제기자에게 통보하게 된다"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으로 경기도 전체 열람이 가능하며, 전화 및 소사구청 시민봉사과 민원실(☎340-6357)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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