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는 4월 16일부터 ~ 17일까지 2일간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검사 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되며 검사로는 ▲국가 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 여부, ▲정기점검실시 및 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표지 부착여부, ▲위험물안전카드 작성.비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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